2016년 5월 1일부터 전자출판 이용약관이 변경됩니다.
변경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6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도서는 판매수익금에 90%(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콘텐츠 제공한 경우 - EPUB)로 지급되며, 2016년 5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도서는 변경된 약관대로 지급 받습니다.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제공 대가 | 기존 판매수익금 50% (Quark/Indesign/Word 등 콘텐츠의 원본 제공시) 판매수익금9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콘텐츠 제공시 – epub) 변경 판매수익금 50% (Quark/Indesign/Word 등 콘텐츠의 원본 제공시) 판매수익금7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콘텐츠 제공시 – epub) |
판매자료 보고일자 | 기존 매출 월의 익익월 01일 (단, 01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01일 이후 첫 영업일) 변경 매출 월의 익익월 02일 (단, 02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23일 이후 첫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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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 3 장 저작권료(인세)
제7 조 (콘텐츠 제공의 대가)
1.“을”은 “갑” 원고를 제공(Quark/Indesign/Word 등)하는 대가로, 판매 수익금의 5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 제공시 판매 수익금의 90%를 “갑”에게 지급한다.
변경
제 3 장 저작권료(인세)
제7 조 (콘텐츠 제공의 대가)
1.“을”은 “갑” 원고를 제공(Quark/Indesign/Word 등)하는 대가로, 판매 수익금의 50%,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 제공시 판매 수익금의 70%를 “갑”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