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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상표 경영

잘나가는 상표 경영

잘나가는 상표 경영 브랜딩의 시작, 상표

저자 조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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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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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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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2,000

책소개

이 책은 상표와 관련된 규정, 전략,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사업자, 법률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디자이너,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표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 상표 전략 등 기본적인 상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창업자에게 추천합니다. 책의 첫 번째 장을 통해 상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상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상표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상표 출원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표 침해에 대한 요건과 대처법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상표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에 처한 사람이나,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다양한 상표 침해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가소개

조해연

저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표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지식재산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변리사회 제2대 공익활동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의 자문단 멤버로서 전지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저작권 관련 이슈와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상공회의소의 전문상담역(특허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상표법에 관한 깊고 폭넓은 지식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상표 알아보기
(1) 상표와 상호, 어떻게 다른가?
(2) 좋은 상표는 어떤 것인가?
(3) 좋은 상표를 만드는 전략


2. 사업하기 전, 상표부터 확인하라
(1)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가?
(2) 상표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3. 상표 출원 시 이슈들
(1) 먼저 출원된 상표 때문에 내 상표를 바꿔야 한다. (선출원주의)
(2)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어도 상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식별력)
(3)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와도 극복할 수 있다.
(4) 힘들여 만든 로고가 식별력이 없으면 거절된다. (식별력)
(5) 내가 만든 상표인데 남이 먼저 출원했다면? (모방상표)
(6) 법인이 사용한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수 있는 가?
(7) 사용하지도 않는 선등록 상표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 선등록상표권을 없애고 내가 받을 수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
(8) 유명한 콘텐츠 제목을 독점할 수 있는 가?
(9)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등록 받을 수 있다.
(10) 아무리 식별력을 높여도 등록 받이지 못하는 상표가 있다.


4. 상표 침해와 경고장
(1) 상표 침해와 경고장
(2) 상표 침해 요건
(3)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처법
(4) 경고장을 받지 않으려면?


5. 상표 침해 사례
(1) 등록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선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2) 제품에 대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 상표 침해이다.
(3) 국내에 상표권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면 침해일까?
(4) 용도나 규격을 표시하기 위한 상표 사용은 침해가 아니다.
(5) 이름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은 상표 침해가 아니다.
(6) 제품의 산지, 품질 등을 평이하게 사용하거나 현저한 지명을 사용한 것은 상표 침해가 아니다.

6. 마무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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